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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8나5069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2. 24. 피고와 부산 중구 E에 있는 신축공사장 승강기 내부의 철 구조물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30,8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했고, 2017. 3. 5. 공사를 완료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 24. 23,65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다시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여 실질적으로 8,65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2,1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피고는 이미 원고가 완성한 기성고 부분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15,000,000원은 피고가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

2. 판단

가. 공사완성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갑 제6, 7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1. 24. 계약금 명목으로 23,650,000원을 송금 받은 이외에 이 사건 소 이전에 공사 기성부분 검사나 추가 기성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거나, 그 밖에 공사 완성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 측으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확인서 등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점, ③ 갑 제6, 7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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