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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11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8.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6. 5. 8. 자 대여금 500만 원( 이 율 연 24%, 변제기 2016. 12. 31.) 과 이에 대한 2019. 8. 8. 이후의 약정 지연 손해금 2018. 3. 6. 자 대여금 500만 원( 이 율 연 24%, 변제기 2019. 12. 30.) 과 이에 대한 2019. 8. 6. 이후의 약정 이자 및 지연 손해금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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