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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호, 증제7호 내지 증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0.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미닫이 문의 틈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밀어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공구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30,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바이스플라이어 1개, 니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동구 일대에서 1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거나, 음식점 등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거나 인기척 소리에 놀라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D,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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