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나11759
조정조서에 기한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