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240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1 순번 제4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1 순번 제4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