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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240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1 순번 제4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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