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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7 2015가합103509
퇴거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에 대한 부분은 2016. 4. 23. 소취하로...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에 대한 소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단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이에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2016. 3. 31.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D은 위 소일부취하서를 송달받은 2016. 4. 8.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 4. 23. 위 취하에 대한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의 동의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되어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이 판결로써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 이하 이 항에서 ‘피고들’이라 할 때는 피고(선정당사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만을 가리킨다.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따라 김포시 F 일원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이하 피고 회사와 피고 재단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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