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노3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G이 주식회사 거범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인데, G의 명의로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거범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드나들며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였고, 다만 근로자들의 채용과 임금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관하여는 G에게 위임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지 G에게 위 계약체결을 위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여기에,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거범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 G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모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