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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고정24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하도급에 의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부지에 대한 주식회사 E 식당ㆍ세미나동 2층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0. 29.부터 2012. 11. 16.까지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11월 임금 1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2012. 10. 작업일지 및 입금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무자에 불과하고, 공사대금을 I의 대표인 G에게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G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J, K, L는 원래 I의 근로자였던 점, 주식회사 E 식당, 세미나동 신축공사현장에서 G은 위 근로자들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말하고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점, 그러자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찾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속해있는 목수팀 및 철근팀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종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세미나동 1층 공사와 관련한 임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식당, 세미나동 2층 공사와 관련하여 철근팀 인부들에게는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당, 세미나동 2층 공사가 전부 완료된 후 감리가 검품을 끝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인부들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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