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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5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11,247,460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처벌전력 역시 같은 시기에 B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로 인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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