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인 부천 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0. 9. 16. 19:00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 부근 H 커피숍 앞에 주차된 피해자 I(개명전 : J, 36세)의 차량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씨발새끼, 부평애들이랑 인천애들이 집적대는 거 아는데 네가 나 없이도 버틸 수 있을 거 같냐. 그리고 너 앞으로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영업 못해. 씨발새끼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000원, 2010. 10.17. 500,000원, 2010. 10. 18.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 2. 21:35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K호텔 맞은편 먹자골목 시계탑 골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부천에서 영업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식으로 따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