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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5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리안츠생명의 지점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악용하여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 고객 민원 관련 프로그램 ’에 투자 하라고 자신의 대학 동창 등 지인들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척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도 13억 원을 초과하여 범정도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고객 민원 관련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알린 후 원리금 반환 기일 도래 직전에 연락을 두절하고 해외로 출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M, N, AC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 AD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N, X, AA, AC, AD,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 다만 피해자 L는 제외) 의 미 변제금액은 총 3억 8,300만 원 정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 다만 피해자 L는 제외) 의 피해금액 원금에서 피고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편의 상 미 변제금액이라고 하면, 그 합계액은 382,918,640원(= 피해자 G 15,600,000원 피해자 P 25,080,000원 피해자 Q 18,450,000원 피해자 R 55,100,000원 피해자 Z 2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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