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⑨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일자인 2014. 1. 10.은 원고들이 C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던 무렵이고, C는 그 후 2014. 6. 16.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강제집행에 나선 원고들의 추심금 또는 배당금을 감소시킬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8행의 “피고가”를 “C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원고들을 비롯한 C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청구한 채권액은 총 1,082,969,376원인 사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W이 2012. 7.경 C에게 합계 59,912,600원의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11894 판결)을 받은 사실(W은 2014. 4. 25.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액인 72,124,921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금 출급청구권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