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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20. 3. 2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열흘 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명예퇴직 후의 무력감, 상실감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운행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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