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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05년, 2009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제적 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할 경우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함으로써 금주 등을 통해 개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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