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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6 2020노2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고,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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