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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65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속칭 ‘ 키스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 위 ‘C’ 키스 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E과 키스를 하게 하거나 그녀의 가슴, 엉덩이를 만질 수 있도록 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10.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속칭 대화방 운영과 관련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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