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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938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근무하였던

F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이 회사 컴퓨터에 설치되어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이용한 사실을 알면서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사정을 용인하여 온 피고인 A은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한 이후에도 회사 내 복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불이 행한 점,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이 회사 컴퓨터에 설치된 일시는 위 회사에 압수ㆍ수색이 실시된 때와 시간적으로도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이 사건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회사 대표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공모자인 회사 직원들 중 이름을 특정한 ‘F’ 을 공소사실 기재에서 제외하고 이를 성명 불상자로 대체한 것에 불과 하여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 전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 가) 변경 전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바, 2015. 2. 13.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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