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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7.23 2019고단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7. 16:37경부터 17:01경까지 전남 완도군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62세)가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0. 13:47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E(여, 62세)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딸인 G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제공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8. 09:53경부터 12:35경까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요

주점에 이르러 위 가요

주점에 근무하는 E를 찾는다는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닫혀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가요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3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 알몸 사진 붙임), 사진 7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등 첨부),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요청(증거분석),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결과 회보(증거분석),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 사진내역 1부, 사진 송부 통화 목록 1부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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