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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8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101호(C)에서 ‘D’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5. 28.경부터 2014. 3. 5.경까지 위 장소에서 주방시설 및 가스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사이트(E)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제사음식 등을 전화로 주문받아 가공조리 후 박스에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이 건 이후 영업신고를 마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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