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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8 2014나1172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결론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B, C이 피고 D, E과 공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제1심에서 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결론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D, E이 피고 B, C과 공모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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