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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4나58148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 사이의 “(원고는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사채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주택을 가압류하게 되어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원고는 제1심에서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사채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주택을 가압류하게 되어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하다가 당심에 들어서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피고가 원고의 동의도 없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의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33, 34호증의 각 1, 2,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증인 R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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