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9. 21: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노래주점을 노래방이라고 생각하였고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영업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9.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병신새끼야! 너 죽을래 네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9. 22:40경 서울 관악구 J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위 I이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길을 가로막고 “야! 이 씨발새끼야 너희들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손을 할퀴고 양손으로 I의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버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