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고정1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5. 2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2시간 30분 이용료 90,000원)을 불러서 노래주점을 이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총 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