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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40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3. 20. 경 범행 B은 2013. 2. 경 C으로부터 화물차에서 기름을 훔쳐 팔아 이익을 나누되 ‘ 누군가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10% 는 수발비용으로 따로 보관을 하자’ 고 제의를 받고 동의한 후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 동기인 피고인에게도 범행을 제의 하여 동의를 받는 등 C, 피고인과 함께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경유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C은 범행 자금 제공, 범행 장소 지시 및 절취 품 판매와 범죄 수익금 배분 역할을, B은 범행 도구 구입과 A 등에게 범행 장소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직접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3. 3. 20. 경 부산 이하 등지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차량인 D 스타 렉스 차량과 말 통 등 범행 도구 구입 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B에게 주면서 범행 장소와 절취한 경유 보관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범행도구를 구입하였고, 피고 인은 위 스타 렉스 차량을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3. 20. 23:30 경 안동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 피해자 I 소유의 J 화물차, 피해자 K 소유의 L 화물차, 피해자 M 소유의 N 화물차가 연이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타 렉스 차량을 그 옆에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 G 소유의 화물차 유류 통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열고 미리 준비한 자바라 한쪽 호스를 위 화물차 유류 통에 넣고 반대쪽 호스를 통해 유류 통 안에 있는 경유를 빼낸 다음 미리 준비한 20ℓ 들이 말 통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 경유 245ℓ를 빼내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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