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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가합1059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9,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중 1인이다. 2) 피고 회사는 2016년경 제주시 D 등 5필지 지상에 E이라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16. 11.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동주택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348,500,000원(계약금 34,850,000원 2017. 1. 30.부터 3개월 간격으로 4회에 걸쳐 52,275,000원씩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209,100,000원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한 잔금 104,550,000원), 입주예정일 2018. 3.(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중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피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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