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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29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3. 01:1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우유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으나 거절당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까지 사이에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01:25경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저항을 하면서 오른쪽 발뒤꿈치로 경찰관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 경찰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행이 말리는데도 별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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