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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한서요

양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전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라는 이유로 만연히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14. 14:30경 호송 치료 중이던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과실 적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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