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
거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2014.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중국 산동성에서 배농장을 한다는 피해자 BG을 알게 되어 2014. 1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래서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배농장에서, 사실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한국인 사업장을 시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농장 직원의 딸 BH에 대한 취업 부탁을 받자 취업 알선 및 이를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3.경 중국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청도 영사관 외사과 직원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거나 영향력을 끼칠만한 사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BH을 청도 영사관 외사과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 청도 영사관 외사과 직원이 돈을 횡령하여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그 자리에 BH을 취업시킬 수 있는데, 전직 직원 문제를 해결해 주고 들어가는 것이 좋으니, 전직 직원 송별료 비용으로 2만 위엔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국건설은행 계좌로 2만 위엔(한화 356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7. 28.경 중국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직원 문제 해결 비용으로 7만 위엔이 들어갔으니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