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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51908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피고 C은 3,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자판매업체 ‘F’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F'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G) 및 네이버쇼핑, G마켓,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의자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 B은 가구판매업체 ‘D’ 대표로, 피고 C은 가구판매업체 ‘E’의 대표로서, 각 인터넷 쇼핑몰 및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가구를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F’ 인터넷 쇼핑몰에 자신이 판매하는 의자를 판매 및 홍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은 게시하였다.

다. 피고 B은 ‘D’ 인터넷 쇼핑몰 및 오픈마켓에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직접 촬영한 별지 제1 내지 20의 각 사진들을 게시하였고, 피고 C은 ‘E’ 인터넷 쇼핑몰 및 오픈마켓에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직접 촬영한 별지 제21 내지 31의 각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9. 네이버 지식재산권 신고센터에 “‘D’ 및 ‘E’이 ‘F’의 상품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함으로써 고의로 가격비교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하여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 별지 제1 내지 31의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관한 편집저작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ㆍ공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사건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비밀로 유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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