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5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9.경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 전용면적 84.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00,000,000원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등 제반 세금은 모두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악세무서장은 2018. 11. 29.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35,200,979원(= 양도소득세 본세 22,868,674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4,573,63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759,171원, 지방소득세 별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19. 1. 4. 납부기한을 2019. 1. 31.로 하여 35,200,970원의 양도소득세와 3,520,090원(= 양도소득세 35,200,970원 × 10%, 원미만 버림)의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이 납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가 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의 지급을 구하려 하였으나, 피고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9. 9. 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상당액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