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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1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2: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관자놀이, 이마 등 부위의 피부 3군데가 각 4cm, 2cm, 1cm 길이로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남은 음식을 버리는 문제로 다투던 중 주 취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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