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부분 하자는 원고의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 자재의 문제일 뿐이고, 해당 자재의 선정은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부분 하자 중 순수한 시공상 문제로 인한 부분은 32.23%에 불과하므로, 제1심 감정결과 중 32.23%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범위에는 ‘자재의 공급’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선정하고 구매하는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공사대금에는 ‘마루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이러한 마루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