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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142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부분 하자는 원고의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 자재의 문제일 뿐이고, 해당 자재의 선정은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부분 하자 중 순수한 시공상 문제로 인한 부분은 32.23%에 불과하므로, 제1심 감정결과 중 32.23%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범위에는 ‘자재의 공급’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선정하고 구매하는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공사대금에는 ‘마루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이러한 마루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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