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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82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17546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17546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6. 6. 23.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은 부부관계에 있지만,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2006스4 결정 참조).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물건 중 김치냉장고와 세탁기를, 2015. 2. 24. 이 사건 물건 중 식탁을 각 자신의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점, ② 원고는 2013. 9. 4. 이전의 B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세탁기(삼성)를 우선매수하기도 하였는데, 위 세탁기가 오래되어 이 사건 물품 중 세탁기를 구입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가 원고의 명의로 산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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