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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정1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2009. 7. 13. C로 등록번호 변경됨) 세피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2008. 8. 19. 23:04경부터 23:16경까지 경북 예천군 유천면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감천면까지 운행하고, 2010. 2. 21. 14:19경 상주시 함창읍 신흥교차로에서 운행하고, 2010. 3. 9. 08:22경 상주시 낙양동 명지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검사는 각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으나, 2008. 8. 19. 운행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 이 사건 차량을 폐차비를 지급하고 폐차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함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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