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2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월륜교차로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토법 148조의 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