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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51452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세화창호유리는 원고에게 30,741,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세화창호유리(이하 ‘피고 세화창호’라 한다)는 2010. 6. 18.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안에뜰(이하 ‘안에뜰’이라 한다)이 세종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종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을 준 ‘B공사’(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라 한다) 중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아 다시 공사기간 2010. 6. 18.(착공)부터 2010. 10. 31.(준공), 계약금액 33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주었다.

안에뜰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2011. 1. 14.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 1.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세화창호는 2011. 3.경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금속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금액: 333,300,000원(VAT 포함) 잔 금: 168,909,400원(VAT 포함)

1. 현장 공사 중 발생한 시공사 세종건설(주) 파산과 발주처인 ㈜안에뜰에서 기성 및 준공금이 약속날짜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재비, 공사비와 기타 경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2. 위 현장은 원고 본인 책임 하에 수주한 현장으로 기성금 및 준공금 입금과 모든 자재비 지급, 공사비와 기타 경비 지급 등 모든 책임은 원고 본인에 있으며 이에 원고 본인이 모든 자재대 지급, 공사비와 기타 경비 지급하고 해결할 것이며 피고 세화창호는 이에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잔금이 피고 세화창호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경우 원고 본인에게 연락하고 지급한다) 특기사항

1. 이 각서 이후의 시공사와 시행사의 모든 권한은 원고에게 일임한다.

2. 잔금 지급예정시 원고는 상황에 따라 시행사에게 직불을 요청한다.

3. 시행사에서 지급받을 시 피고 세화창호에서 대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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