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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에 천정형 에어컨 7대, 벽걸이 에어컨 2대, 천정형 중고에어컨 이전설치 1대를 공사해 주면, 공사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스크린골프장 공사를 1억 5,000만 원에 구두로 계약하였으나, 당시 공사비용이 2억 원을 넘어 피해자가 에어컨설치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경 위 E 스크린골프장에 시가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와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편취액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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