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 08: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케리어 에어컨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이 그전 자신이 주문하였던
2,190,000원 상당의 엘지 냉 난방기 천정형 1대, 670,000원 상당의 케리어 벽걸이 형 에어컨 1대, 732,000원 상당의 에어컨 부자재 등 도합 3,420,000원 상당을 용달차량에 실어 두고 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 위 차량을 출발시켜 빼돌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6. 9. 2. 07: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부산 기장군 F 아파트, 208동 502호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부산 동래구 C를 거쳐 창원시 상 남동 2-4 번지 삼육 빌딩까지 운전하였다가 다시 부산 기장군 F 아파트, 208동 502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를 G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카카오 톡 문자 전송 내역 첨부), 내사보고(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무면허 운전자 적발 통보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에 대해서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본건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