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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7. 05:40경 대구 수성구 B 맞은편 상가 입구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함. 그러나 본건 단속 후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술을 절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인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되어 가족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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