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01:4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삼각지 네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259 명덕네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새벽 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및 주거지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 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