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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01:4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삼각지 네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259 명덕네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새벽 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및 주거지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 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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