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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1 2016나2231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채무자인 C에 대한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바, C은 피고에게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채무의 일부를 계속해서 변제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나) 설령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 C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피담보채무에 대한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고, 이러한 C의 태도를 피고가 신뢰하였으므로 위 신뢰에 반하여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진행여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5.경부터 1998. 1. 30.경까지 C에게 3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하 피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성립일자 및 변제기에 관해 피고의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1998. 1. 30.경 성립하였다고 보고,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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