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1. 2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60360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17,761,060원 및 그 중 15,444,0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울산 울주군 D 대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에 관해 피고가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9,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울산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3. 10.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는 2015. 12. 22. E에게 매각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27. 피고에게는 9,500만 원, 원고에게는 2,969,94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 27.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0,024,569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2. 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C에 대한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항변을 원용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C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C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C은 1년에 한두 번씩 피고를 만나 몇 십만 원씩을 이자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