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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0 2020가단3341
유치권 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는 D 소유의 진주시 E 및 그 지상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7.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토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20. 5. 20. 이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옥상(5층)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태양광발전시설 및 이를 지붕으로 하는 옥탑방(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8. 2. 5. D으로부터 이 사건 옥탑방 설치공사를 66,700,000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완료하여 D에게 이 사건 옥탑방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9. 6. 20.부터 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옥탑방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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