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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청구인이 주민세(종업원분)가 면제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648 | 지방 | 2020-01-16
[청구번호]

조심 2019지1648 (2020.01.16)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 청구인의 경우 OOO대학교 조직도상 ‘행정대외부총장’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OOO대학교 학생, 교직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물자의 공급,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 자체 예산으로 학교 교직원이 아닌 일반 종업원 80여명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및 종목이 교육서비스 등이 아닌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대학교 위임전결규정 및 구매업무 규정상 ‘책임운영기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학교법인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매 회계연도마다 독립적으로 자체 결산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직도상 OOO대학교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체 목적사업을 위하여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직접 채용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별도의 사업소로서 OOO대학교가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학교의 사업소와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학교로서 주민세 종업원분이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한 쟁점②에 대하여는 추가로 살펴볼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년 12월에 학교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교수와 직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복리증진과 대학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0.1.1. OOO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 내 서점, 매점, 식당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교와 별개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서 주민세(종업원분)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8.11.10. 청구인에게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기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학교법인 OOO의 산하기관인 것이 OOO 조직도와 학교법인의 위임전결규정, 대학재단으로부터의 업무감사, 학교법인 지점으로의 사업자등록, 대학 총무처의 청구인 상임이사에 대한 인사, 재단 및 학교법인과의 행정문서, 협동조합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4년부터 ‘OOO 생활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점, 학교 측의 청구인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다른 대학과 달리 조합법인의 실질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학생 1인 출자금 OOO원을 부채로 관리하여 졸업시 반환하고, 운영 잉여금을 배당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복지시설의 개보수와 장학금에 사용함), 조합법인의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실에서 학교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소속 산하기관인 학교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을 면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의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생활협동조합 정관 제2조에서 생협은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소비생활 문화의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조합원의 주요 구성원은 OOO 학생들이며,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 시설인 서점(직영), 문구점(직영), 식당(위탁 포함), 카페 등으로서 학생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OOO 학생처 산하의 후생복지시설에 해당하고, 기숙사가 교육용 시설이듯이 학생 후생시설 운영도 교육서비스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OOO의 경우 수익사업체 운영은 재단 산하 사업처에서 임대사업이나 OOO 등을 별도 관리하여 그 수익금을 대학재원에 전출하고 사용하나 청구인은 수익 잉여금을 기숙사 운영처럼 학생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 재투자 하는 점, 위탁매장의 경우 ① 청구인은 식당 등 학생편의시설의 운영을 외부업자에게 위탁하되 매출액의 일정비율(2〜17%)을 수수료로 받은 형태로 운영되고, ② 위탁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관리 운영에도 개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 지방세 예규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학의 후생복지시설이 수익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장소,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이용자가 출자자인 대학생들이고, ② 후생복지 서비스의 제공 장소가 학생회관 등 대학 구내에 위치하고 있고, ③ 조합원 학생들의 이용 요금이 외부 영리업체에 비해 10〜20% 저렴한 사실에서 청구인의 운영형태가 수익사업이 아닌 것을 입증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활동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학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하나 청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1994년부터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당·카페 등을 운영하는 업체와 학교법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등 직접적인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학교법인이 아닌 생활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학교법인 OOO의 지점’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며, 영업의 인‧허가 및 기타 사업상 지위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0.2.11. 선고 98두211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학교법인 OOO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을 학교법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법인설립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나, 단체 중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인으로 볼 수 있고, 인가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등기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인설립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부담하는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볼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재 여타 대학교에서는 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는 등 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주로서 사업을 하고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같이 실질적으로 생활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사유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은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법인 또는 거주자로서, 설령, 청구인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학교법인과는 무관하다고 하겠다.

(2) 설령, 청구인이 학교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주민세(종업원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서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수익사업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그 제3호에서 학교등 교육시설에서 해당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은 도매·소매업부터 국제· 외국기관까지로 대분류상 14개 업종, 중분류상 30개 업종으로, 청구인이 OOO 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매업 및 부동산업은 교육서비스업과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다른 업태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주민세(종업원분)가 면제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4년 12월 설립되어 OOO 학생, 교직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물자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설립당시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2000.1.1. 법인사업자인 OOO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업태 및 종목을 ‘소매업(소비조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통신판매)’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의 조합원은 OOO 교수,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가 조합원이 되는 유니온 샵의 형태로 운영되고,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 납무의무를 가지며, 1구좌OOO에서 10구좌까지 보유할 수 있는바, 조합원의 출자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합원 출자 현황

(라) OOO 전체 조직도를 보면, ‘행정대외부총장’ 산하에 기획처, 총무처, 생활협동조합 등이 소속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체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이사장 등 교직원 일부를 포함한 전체 유급 직원이 80여명이고, 자체 예산으로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바) OOO 위임전결규정 및 구매업무규정을 보면, 청구인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OOO 법인사무처는 청구인에게 재산종합보험 가입,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의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결산자료를 보면 2016 및 2017년도 매출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6 및 2017년도 매출액 등

(아) 청구인은 잉여금을 학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으로 교비회계로 전출 처리한 후 이사회에서 전출금 사용 내역을 결정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학교에서 관리 집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 전출금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7 회계연도 전출금 사용 내역

(자) 청구인이 OOO 내에서 직영하거나 위탁관리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사건 사업장 현황

(차) 청구인은 커피전문점OOO, 자판기, 문구점, 기념품점, 서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식당, 복사실, 여행사, 이동통신, 꽃집, 프랜차이즈 매장 등은 위탁하여 청구인의 사업부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판매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 청구인의 사업관리내역 >

(카) 청구인은 커피전문점OOO의 경우 외부 판매가격의 34.4〜53.6%, 문규류의 경우 16.7〜20%, 편의점의 경우 22.9〜38.5%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고, 기타 매장의 할인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기타 매장의 할인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산하기관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종업원분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5조 제3항에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3항에서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서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위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징수 목적과 납세의무자, 사업소별 부과 및 비과세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학교 내에 설치된 사업소라 하더라도 그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자체 예산과 판단에 따라 교직원이 아닌 일반 종업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면서 자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주민세 종업원분이 비과세되는 학교로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OOO 조직도상 ‘행정대외부총장’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OOO 학생, 교직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물자의 공급,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 자체 예산으로 학교 교직원이 아닌 일반 종업원 80여명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및 종목이 교육서비스 등이 아닌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 위임전결규정 및 구매업무 규정상 ‘책임운영기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학교법인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매 회계연도마다 독립적으로 자체 결산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직도상 OOO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체 목적사업을 위하여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직접 채용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별도의 사업소로서 OOO가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학교의 사업소와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OOO 산하기관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종업원분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학교로서 주민세 종업원분이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한 쟁점②에 대하여는 추가로 살펴볼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④ 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8)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명칭) ①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성격) ① 조합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出資座數)에 관계없이 평등할 것. 다만, 연합회ㆍ전국연합회에 대하여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에 따라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조합등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그 밖에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설립등기) 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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