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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가단28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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