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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2030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F동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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