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36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2, 13,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2, 13,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