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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95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위해 기존 고객들이 상환하는 원금 등을 입금시켜 줄 계획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12.경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은행 D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고 있다.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2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G 문자 내역 첨부) 및 첨부된 G 문자 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이미 인출하여 사용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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