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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7: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26 법원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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