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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5 2020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9.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가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약 180km 의 거리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1. 교통사고보고 (1),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행한 범행이라는 점,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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